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태일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태일 등 3명 모두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