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1억·명품·호텔 뇌물…서울교통공사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입력 2025-06-13 17:42:49 수정 2025-06-13 17:42:49
'22억 수의계약' 특혜 주고 며느리 계좌로 송금받아…공범들도 재판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신생업체가 지하철 환기필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직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김모(62)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상임이사)을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본부장과 공모해 P사에 특혜를 주고 7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이모(52) 전 공사 기계처 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P사 전 영업이사 김모(48)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모(54) 전 공사 기계처장과 뇌물 공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P사 최모(63) 대표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 등은 2023년 12월 무악재·총신대·남태령·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금속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회사인 P사가 약 22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총 2억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10월 P사 영업이사 김씨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은 뒤 이듬해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며느리 계좌로 1억3천만원을 송금받고 160만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과 1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장도 지난해 1월 동생 및 지인 명의 계좌로 7천7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금속필터는 대체품이 존재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견적이 정상가의 2배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는데도 김 전 본부장 등이 P사와 계약을 맺어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속필터 제조원가는 약 8억9천만원, 유사품 생산업체 예상 견적가는 약 10억∼12억원이다.

김 전 본부장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P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P사 측으로부터 "차용금이라는 기존 진술은 김 전 본부장의 회유에 따른 것이었고 사실은 특혜 대가로 준 것"이라는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검찰은 "국고를 낭비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공기업 납품 비리를 엄단한 사례"라며 "구조적인 관납 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