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사결과…서울·경북·전북지노위 참여율은 0%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의 조정사건 참여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심 사건처리체계의 작동이 미흡했다.
노동위원회법에는 심판사건 처리를 위한 심판·차별시정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정부는 체계적으로 노사 갈등을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해 상임위원 중심의 조정체계 확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위원장·상임위원의 심판사건 참여는 2천829건에서 6천166건으로 증가했으나, 참여율은 30.6%에서 27.7%로 소폭 감소했다.
조정사건 참여는 546건에서 14건, 참여율은 63.1%에서 1.4%로 대폭 줄었다.
2022년 이후 노동위 기관별 위원장·상임위원의 사건 참여율도 심판사건 최대 29.3%포인트, 조정사건 최대 20.4%포인트 정도의 편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판사건 참여율의 경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50.4%인 반면 경기지노위는 21.1%였고, 조정사건 참여율은 충북지노위는 20.4%, 서울·경북·전북지노위는 0%였다.
노동부는 "위원장·상임위원의 조정회의 참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 작동성 제고를 위해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상임위원 인력 증원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노동위 사건 수는 2021년 1만7천583건 대비 2024년 2만 3천963건으로 36.2%가 증가했는데, 전체 위원 1천805명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상근위원은 22명에 불과하다"며 "상근위원 확대는 공무원 정원 및 예산 등과 관련한 문제라 단기간에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노위에서 조사관에 사건을 배정하는 방식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강원·충북지노위는 모든 사건을 조사관들이 순번제로 처리해 성격이 상이한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건수가 적은 조정 사건은 업무 경험 부족으로 전문성 저하 우려가 있고, 동일 사업장의 심판·조정 사건을 1명의 조사관이 담당할 경우 공정성 논란 우려도 있다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사업 분야에서도 단독심판위원회 운영 등에서 부적정한 점이 발견됐다.
규정상 단독심판 사건은 심판·차별 담당 공익위원 1명을 지명해 처리해야 하나,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천238건의 단독심판을 심판·차별 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조정 담당 공익위원이 처리했다.
'신청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심판과 관련해 당사자 신청·동의를 받아야 하나, 같은 기간 총 1천254건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당사자 신청·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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