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금강환경청 공무원 등 14명, 오송참사 2년만에 첫 재판
연합뉴스
입력 2025-06-09 13:53:23 수정 2025-06-09 15:03:01
함께 기소된 시공사 직원들의 판사 기피 신청으로 재판 늦어져


청주지방법원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공무원들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7월 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사 및 이들 기관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A씨 등 시공사 직원 3명은 담당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먼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하자 지난해 6월 자신들의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때문에 함께 기소된 행복청·환경청 공무원들을 포함한 14명 전원의 재판이 중지됐다.

1·2심 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고,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올해 초 이들의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판사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자 A씨 등은 재항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래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담당 판사만 바뀐 채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지난해 2월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환경청(3명)·행복청(5명) 공무원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및 시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한 혐의(하천법 위반 등)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해 임시제방을 급조하고 관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A씨 등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7개 기관 43명(법인 제외)을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명은 이미 1심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상태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확정됐다.

전 청주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참사 대응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경찰 공무원 24명의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부실한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불구속기소 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사고 장소인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업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유족들은 그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전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chase_are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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