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에 펜스·철조망 확대…물놀이 구역 안전요원 고정 배치
연합뉴스
입력 2025-06-01 12:00:07 수정 2025-06-01 12:00:07
정부, 9월까지 '여름철 수상안전대책기간'…해수욕장 개장 전 위험성 평가
초교 실습 중심 생존수영 교육…학생·학부모 대상 수상안전교육


한 달여 남은 해수욕장 개장(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5월 27일 오후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하고 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은 6월 28일 강릉 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2025.5.27 ry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름철 사고 위험이 큰 저수지나 제방에 위험표지판과 철조망 등 안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주요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 요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위주로 운영되며 방학 전에 수상안전 교육도 한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해수욕장과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보다 더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정부는 올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여름철 사고 위험이 커지는 저수지·제방에는 위험표지판·철조망·펜스·난간·가드레일·인명구조함·야간조명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낚시와 같은 어로행위 예찰도 강화한다.

또 하천과 계곡에 비치된 구명함이나 구명조끼, 밧줄 등 안전시설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에는 장소별 위험 요인과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물놀이 구역엔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한다.

해수욕장에 대해선 개장 전 지형적 위험 요인과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연안해역 중 위험구역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갯벌이나 갯바위 고립사고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간조 시간 전 순찰한다. 또 지역주민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다.

물놀이 쉬는 시간(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낮 동안 초여름 날씨를 보인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물빛광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총놀이를 마친 뒤 잠시 휴식하고 있다. 2025.5.8 nowwego@yna.co.kr

소방청에서는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수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신속수난구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영장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안전·위생 관리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물놀이를 즐길 때 입수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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