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당혹 대법원 주시(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6-04 18:23:51 수정 2025-06-04 18:23:51
'대법관 수 14명→30명' 與 단독 의결…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입장
차장 출석해 우려 표명했지만 통과…법사위 전체회의엔 처장 출석 예정


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4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의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출석해 법안 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국회 등 대외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배 차장은 상고심의 전체심리 구조,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와 함께 대법관 증원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숙고할 시간이 없이 인원만 급하게 확대하면 바람직한 상고심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소위가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는 열지 않았다.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천 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인 인원이나 예산, 상고심 운영 방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법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히 '상고심 사건 수가 많으니까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차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처리하는 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대선 기간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백 교수는 지난달 22일 임명 후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었다.

법원행정처는 사개추위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구상하는 방안과 대법원의 지향점에 간극이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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