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용자의 힘" 게임위 '발라트로' 등급 분류 번복 사례 만들어
게임와이
입력 2025-05-20 15:59:34 수정 2025-05-20 15:59:34

20일 한국게임 이용자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제기된 ‘발라트로’ 등급 재심의 청원을 수용해 해당 게임의 이용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에서 ‘15세 이용가’로 하향 조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지난해 10월 21만751명의 청구인과 함께 진행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헌법소원’의 후속 조치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행정에 반영된 사례이자, 한국의 등급분류 제도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청원의 주요 논거는 유럽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 PEGI가 ‘발라트로’의 등급을 PEGI 18(18세 이상)에서 PEGI 12(12세 이상)로 하향 조정한 점과, 해당 게임이  ‘GDC 2025’를 비롯한 국제 시상식에서 예술성과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은 점이다. 게임위는 5월 15일 등급 하향을 최종 결정했다.


발라트로 챌린지 화면


헌법소원 당시 사진

김성회는 “서태건 위원장을 비롯한 게임위의 전향적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며, 구시대적이고 초헌법적인 사전검열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현행 제도상 게임위가 스스로 등급분류를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원과 청원심의회를 통한 외부 절차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사례”라며, “게임위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앞으로 ‘뉴 단간론파 V3’, ‘블루아카이브’ 등 등급 재논의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은 이번 사례가 일반적인 등급분류 사안이 아닌, 이용자들의 목소리와 국제적 추세에 기반한 특별한 경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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