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1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완료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3만5천613㎡)의 '봉천 1-1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5일 고시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재개발지역에 비해 양호한 곳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2012년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사업' 도입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이 거의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추진되는 상황이다.
봉천1-1구역도 관악구에서 유일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다.
2007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설립 관련 소송으로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9년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이곳은 지하 4층, 지상 최고 28층 규모의 8개동, 80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 당곡 초·중·고등학교와 인접한 곳이며, 160m 거리에 신림선 당곡역이 있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향후 진행 절차도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관악구의 도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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