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cTV] 1mm 벗어나면 무단횡단?…보행자 보호 안 해도 처벌 없어
연합뉴스
입력 2025-05-18 09:00:04 수정 2025-05-18 09:00:04






(서울=연합뉴스) 70대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장자리를 따라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보행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7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좌회전하는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뭔가에 씌어 앞을 보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횡단보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일부 장면이 잘려 나가 있었고 '횡단보호 보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국과수 영상 분석에서도 피해자의 횡단보도 보행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티비(BlaccTV)'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 : 이승환·전석우>

<협조 : 보배드림>


lshp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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