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까지 실질적 제약 없어…솜방망이 비판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양 의원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는 도의회 주무관의 폭로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이어졌다.
이날 징계 결정은 지난 3월 언론 탄압 발언 안건도 병합해 심의한 결과다.
양 의원은 당시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도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놓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의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가 일정 기간 박탈되는 것이다.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까진 실질적인 제약이 없어 허울뿐인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직 해임으로 양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직은 내려놓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경기도청노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의 전형"이라며 "국민의힘이 성희롱 사건을 얼마나 경미하게 보는지 알게 된 만큼 내일 오전 중 노조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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