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3일 제109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 21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종진호, 어제호, 안영35호, 안영36호의 선원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각각 1968년 4월 27일과 1968년 10월 30일, 1972년 2월 4일 납북된 뒤 돌아오지 못한 선원의 가족들이 장기간 사찰을 받은 인권침해 사건이다.
선원들은 납북된 뒤 돌아오지 못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이유로 선원 가족에 대해 감시와 사찰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가 납북된 뒤 귀환한 어부와 가족들에 대한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한 적은 있으나 미귀환한 선원의 가족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미귀환 납북어부의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 가족 상봉 등을 추진할 것을 국가에 촉구했으며, 국가가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들에게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진실화해위는 '제5마산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재일동포 양남국 등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장영수·김웅기·허상수 위원 등 4명의 정족수로 처음 열렸다.
앞서 진실화해위에서는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지난달 23일 임기를 마쳤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26일 조사 기간이 종료되며, 이에 앞서 오는 20일 제110차 위원회로 마지막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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