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른 폭행 사건에 경악한다"며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 하에 안전하게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천식 발작 증세로 치료받던 A씨가 흉기 등으로 의료진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그러나 곧바로 풀려난 뒤 같은 병원에 다시 내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전하며 휴직 중인 피해 회원에게 법적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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