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 전반' 민간→공적체계 속으로…국가·지자체 책임강화
연합뉴스
입력 2025-05-13 12:00:11 수정 2025-05-13 12:00:11
7월 19일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완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오는 7월 19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면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하고, 입양 전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양부모의 자격을 조사하고, 입양의 원칙과 아동·양부모 상황을 고려해 입양정책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한다.

결연 후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허가 전이라도 임시 양육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입양 후 최소 1년간 입양 가정의 적응 지원과 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제공하며,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하위법령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입양·양부모 결연, 입양 후 적응 지원 등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업무를 구체화했다.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했다.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 결정 중에도 예비 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학대한 경우엔 지자체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비 양부모의 신청 절차와 이수할 교육 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기존엔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나이 차가 60세가 넘어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에 주고받는 아동 적응보고서와 국제 입양아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사후서비스 관련 내용 등도 국제입양법 하위법령에 담겼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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