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놓고 설왕설래…최태원 "이사회 논의 중…좋은 해결 방안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약정 할인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타 통신사로 옮기는 이용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위약금 면제에 관한 SKT 이사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신은 이사회 일원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SKT 이사회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SK텔레콤이 이번 사태로 인한 이탈 가입자에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나온다.
하지만, 통신업계와 당국은 정확한 위약금 규모는 오직 SK텔레콤만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약금은 보통 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을 통해 가입했던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미처 채우지 않고 통신사를 옮길 경우 이미 받았던 할인 혜택분을 되돌려주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선택 약정만 놓고 보면 약정 기간이 남은 가입자당 약정으로 혜택을 본 기간에 그가 받았던 할인 혜택(월 요금X0.25)을 곱한 뒤 모든 약정 해지 가입자 사례를 합산하면 규모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선택 약정 외에도 LTE, 5G 요금제별로 SKT가 제공해 오던 요금 할인도 가입자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SK텔레콤도 "선택 약정 등 할인 금액이 고객 개인마다 달라 정확한 규모 추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T 측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입자 100만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최대 1조3천억∼3조원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T가 가입자당 제공한 휴대전화 구입 비용 보전액과 요금 할인액을 100만원대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 해킹 사태의 피해자 규모가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2천500만명을 모두 아우를 만큼 방대할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SKT가 가입자 대규모 이탈로 인한 막대한 손해와 주주 가치 훼손을 감수하면서 위약금 면제 정책을 결단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이번 해킹 사태 이전에 해지한 이용자들이 자신들도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반발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SKT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보인다.
스미싱 피해 뒤 타 통신사로 이동한 경우 휴대전화 해킹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클릭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통신사에 스팸 메시지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위약금 면제 적용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 수 있어서다.
최 회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이날 오전 기준 25만명에 달했고 순감 규모만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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