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발굴한다
연합뉴스
입력 2025-05-06 11:00:03 수정 2025-05-06 11:00:03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명인을 발굴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제도는 수산전통식품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지난 1999년 제1호 명인 지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 14명의 명인이 지정돼 국내 수산전통식품 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명인은 특정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 기능에 대한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거주하는 시·도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이후 시·도지사가 사실 확인을 거쳐 해수부에 추천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치고, 해수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명인으로 지정된다.

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와 홍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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