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3차내란, 청문회·특검필요…대법관 증원도 논의"(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5-05-04 20:34:01 수정 2025-05-04 20:34:01
"내란 특별재판소 논의·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추진…이재명 지킬 것"
"尹몫 대법관, 6만쪽 문서를 챗GPT보다 빨리 읽었나…답 못하면 사퇴해야"
'사법리스크' 대응 입법도 속도…"대통령 당선 시 공판절차 중단 명시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4 ondol@yna.co.kr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후보에게 예상되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 입법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현재의 다수 설이다. 이를 아예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논란거리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이 조문을 확대 해석하면 피선거권 박탈을 소급 적용해 아예 선거가 불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런 과잉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이번 대선에 관련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었으므로 대통령 당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미 과거 시점의 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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