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실태 점검 닷새만…국내 이용자 규정·'옵트아웃' 추가
'이용자 프롬프트 입력 내용' 파기는 미확인…"60일 내 이행 결과 보고해야"
'이용자 프롬프트 입력 내용' 파기는 미확인…"60일 내 이행 결과 보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다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태 점검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처분을 전부 수용하고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두달여만에 재개했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판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만이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개선 권고했었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마련했다고 알렸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다만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딥시크가 개인정보위 처분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60일 안에 시정·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향후 딥시크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딥시크는 지난 2월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검색창에 '딥시크' 또는 영문명 'deepseek'를 넣으면 해당 앱이 노출되고 내려받을 수도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신규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스스로 중단하기로 조치한 사안인 만큼 재개 여부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의 신규 서비스 재개와 관련해 국내 법률 대리인 등으로부터 따로 연락이 오진 않았으며 재개된 이후에 알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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