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130장 반성문'에도…"죄질 불량" 실형 유지 [엑:스레이]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4-25 17:50:01 수정 2025-04-25 17:50:01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반성문이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음주 정황이 연달아 등장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 계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으며, 검찰은 낮다는 이유로 맞항소했다. 

김호중 측은 항소심 과정 내내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호중 변호인은 대중의 많은 비판을 받은 '술타기'(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것) 수법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김호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김호중도 최후진술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김호중은 13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30장 이상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그가 반성하는 모습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렸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2심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유지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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