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효과 無'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4-25 14:15:40 수정 2025-04-25 14:15:40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은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은 낮다는 이유로 불복하며 맞항소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30장 이상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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