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특검 수사대상 '건진법사 의혹' 추가…내란특검 '외환죄' 다시 포함
金여사 특검법은 다섯 번째,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
金여사 특검법은 다섯 번째,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동시에 재발의했다. 두 특검법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각각 네차례와 한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결국 이날로 김 여사 특검법은 다섯번째,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전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통합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통합 특검법은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국민의힘) 오세훈·홍준표·윤상현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며 "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 더욱 넓게 수사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통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6개이고,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각각 추천한다.

내란 특검법은 이전에는 제외됐던 외환 혐의까지 포괄하며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앞서 민주당은 재표결 통과 요건인 200석을 채우기 위해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내란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 추천하게 했다.
또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을 재적 의원 4분의 3,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로 완화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 반란을 특검법에 포함해 총망라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5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검찰의 재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 개편해서 명태균 의혹 분과와 건진법사 의혹 분과를 만들기로 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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