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개입 없는 AI 창작물도 보호될까"…한중 데이터 학술대회
연합뉴스
입력 2025-04-25 13:52:55 수정 2025-04-25 13:52:55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등 'AI의 도전과 법 정책적 과제' 주제로 개최


'생성형 AI의 도전과 법 정책적 과제' 국제 학술회의[촬영 조성미]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법무법인 로앤에이 등은 25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생성형 AI의 도전과 법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웅석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관련 정책을 설계, 효과적인 활용 정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후곤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적 충돌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상표권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AI 시대 데이터 활용에 관해 빠르게 법제도를 정비하며 AI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21세기의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사를 후원한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데이터가 사회 인프라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상황에서 데이터 가치 평가, 데이터 담보 권리에 대한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만들 기술적 숙제를 갖고 있다"며 데이터 유통 환경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제도'에 대해 발제한 중국 화동정법대학 고부평 원장은 중국이 '데이터 20조' 법제를 통해 데이터 보유권, 데이터 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정책적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고 원장은 "데이터의 사회적 재사용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집계·활용·분석을 지원하고 알고리즘 훈련과 머신러닝을 위한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관리(거버넌스)된 데이터는 제품으로서 공유, 즉 유통돼야 하며 데이터 유통은 데이터 보유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데이터의 사회적 재사용의 주된 목적은 더 다양한 지식이나 스마트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생산성 수준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해석에 대해 발제한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자체를 유형의 물건으로 보지 않고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에 관한 일반 법리 적용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했다.

시효상 중국 화동정법대학 교수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발제에서 "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향후 AI는 인간의 실질적 개입이 없이도 모든 예술적 표현, 작품을 자동 생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교수는 "이 경우 현행 저작권법 아래서 법원이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하더라도 해당 콘텐츠에 개성적 판단, 선택, 창작이 포함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완전한 AI 생성 콘텐츠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를 명확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는 명백히 입법 분야의 과제이며 법원은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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