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피폭사고' 방사선발생장치 제조기업 과징금 7천500만원
연합뉴스
입력 2025-04-24 15:26:17 수정 2025-04-24 15:26:17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지난해 11월 피폭사고를 낸 경기 화성 방사선발생장치 제조기업이 과징금 7천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212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기업에서는 작업자가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내부 점검을 진행해 피폭됐다.

조사 결과 작업자가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X선 발생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장비가 안전설비를 갖춘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안위는 이 기업이 안전관리 규정 위반 및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수준인 과징금 5천만원,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작업자가 기준치를 4배 넘는 피폭을 당한 데 따른 과태료 320만원은 이미 납부했으며, 이번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 이행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아라연구동 핵연료물질 저장드럼 변경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가공사업 변경 허가'도 논의했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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