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대 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재고용 방식 정년연장·퇴직 후 재고용 등 다변화해야" 제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65세 정년제 도입이 청년층 고용보다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환웅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격변기의 노동문제, 전망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열린 2025년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한 실증적 기초: 60세 정년제 도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정년 연장은 사업체의 총 고용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정년 연장 대상자(50∼54세) 1명이 늘어날 때 사업체의 총 고용규모는 0.9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고용은 주로 15∼29세, 30∼44세 근로자에 집중됐고, 45∼54세 근로자의 고용은 총고용이 증가했음에도 감소했다.
이 교수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년층은 대체 관계일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 비용의 증가에 조기퇴직 등을 통해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육 수준에 따라 조기 퇴직의 비율이 다를 수 있다며, 2005년 대비 55∼60세 중장년층의 퇴직 연령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졸 이상과 고졸 미만 중장년층의 퇴직 연령 격차는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즉, 법적 퇴직 연령 증가의 혜택이 주로 고졸 이상 중장년층에게 집중됐고, 교육 수준에 따른 퇴직 연령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65세로의 정년 연장도 과거 경험에 기반했을 때 청년층보다 중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기업의 노동 비용은 60세에서 65세로 증가할 때 과거 60세 연장 때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동자의 생산성 간 괴리, 경직적인 고용시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화를 가능케 해 지속 가능한 고령층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고용을 법적으로 단기 내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니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계속근로 방식은 정년연장·정년폐지·퇴직 후 재고용·재취업 및 창업 지원 등 다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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