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강제 퇴거당한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과 성북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24일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한 김수진 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전날 신월곡1구역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공동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도 직무유기·폭력행위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고소됐다.
이주대책위를 지원하는 강현준 전 한터전국연합회 사무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이 기거했던 곳은 다음 달 22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서 명도소송 변론기일이 잡혀있었다"며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김 위원장의 주거지를 강제 명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 위원장은 구청에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다가 혼절해 구급차로 이송됐다.
이주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성북구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는 구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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