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렬 저작권보호원장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72%가 웹툰"
연합뉴스
입력 2025-04-24 06:30:02 수정 2025-04-24 06:30:02
불법복제물, 웹하드→스트리밍·링크공유·임시저장소로 진화
언어별 침해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10개 언어권 콘텐츠 감시
AI 기술 활용 모니터링…1천800여개 불법 사이트 새롭게 탐지
해외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창작자 권리지키는 방패 될 것"


인터뷰하는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서울=연합뉴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4.22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속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복제물 유통과 창작자 보호 방안,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등 저작권 쟁점들이 쏟아지고 있다.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23일)을 하루 앞두고 저작권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박정렬 원장을 만나 저작권 이슈들에 관해 물어보았다.

박 원장은 "저작권은 창작자의 생계를 지키고, 콘텐츠 산업의 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저작권 보호도 과학화되고 있다"며 "AI, 포렌식, 국제공조 등 첨단기술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 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설립된 저작권보호원은 온오프라인 침해 모니터링, 수사 지원 및 디지털 포렌식, 국내외 저작권 심의 및 법적 대응, 저작권 권리자에 대한 기술·법률적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인터뷰하는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서울=연합뉴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4.22 jongwoo@yna.co.kr

- 지난해 '누누티비' 검거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 맞습니다. 누누티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사이트입니다. 약 5조 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은 이 사이트의 운영진 특정과 검거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영상 3만2천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약 3억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피클TV, TV챔프 운영자 검거에도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 불법 복제물은 현재 어떤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까.

▲ 초창기에는 웹하드 다운로드 형태였지만, 최근엔 스트리밍을 거쳐 링크 공유, 임시 저장소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플랫폼에서 웹소설, 강의 동영상, 출판 서적 등 원본 파일을 PDF나 이미지로 공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도 학술자료 유통이 빈번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K-콘텐츠가 확산하면서 해외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합니다. A국적을 가진 운영자가 B국가에 서버를 두고, K-콘텐츠를 C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불법 유통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향후 국제공조 수사 지원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인터폴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 저작권보호원이 실시간으로 저작권 범죄 및 수사 증거를 공유하며 국제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외에서 불법 유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 지난해 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 유통량이 4억1천400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약 71.6%가 웹툰 분야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대기업도 일부 국가에서 사업을 철수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창작자의 생계에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 │ 2024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량   │ (단위│ │       │개·%)│ ├──────────────────────────────────────┬──────────────────┬──────┴──────┤ │ 구 분 │한류콘텐츠 불법유 │비중(%) │ │   │통량(개) │   │ ├──────────────────────────────────────┼──────────────────┼──────────────┤ │ 전체 합계 │414,096,176 │100.0   │ ├────────┬────────────────────────────┼──────────────────┼──────────────┤ │분야 │ 영상(영화·방송) │117,593,837 │28.4   │ │ ├────────────────────────────┼──────────────────┼──────────────┤ │ │ 웹툰 │296,502,339 │71.6   │ └────────┴────────────────────────────┴──────────────────┴──────────────┘



- 불법 복제물 차단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 접속 차단된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만 변경해 차단 조치를 회피하는 대체 사이트가 골칫거리입니다. 적발한 불법 복제물은 국내에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선 해외 사무소를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 경고 조치를 하거나 해외 정부 당국·인터폴과 협력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합니까.

▲ '언어별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10개 언어권 콘텐츠를 자동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경고장을 보내고, 'K-저작권 모니터즈'와 함께 실시간 삭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저작권보호원 내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설치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수사기관의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AI 기술을 활용해 합법·불법 3천200개 사이트를 학습한 이미지 기반 모델로 다국어 불법 사이트 1천800여 개를 새롭게 탐지했습니다. 탐지된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선 영화·방송·웹툰 등 콘텐츠의 특징 정보 16만5천여 개를 활용해 68만여 건의 K-콘텐츠 불법 유통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올해는 AI 추론 모델을 고도화해 종합대응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학자의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편집 저작물로 등록되는 것을 허가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AI 산출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열풍 현상에 대한 견해는.

▲ 일본 문부성에서 최근 단순한 작풍이나 아이디어를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자 입장에선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하야오 미야자키 감독은 2016년 AI가 만든 영상 샘플을 보고 "생명에 대한 모욕"이라 말한 바 있죠.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창작자의 독창적인 예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I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창작자와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40여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중 1건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을 조직해 연구 중입니다. 조만간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차 창작물(팬아트·팬픽)도 창작과 침해 사이에 경계가 모호합니다.

▲ 원(原)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엔 2차 저작물로 간주하며, 원저작자의 승인 없이 이용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2차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성과 독립성이 충분하면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 유튜브나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 검색 결과 차단 요청, 불법 광고 중단 요청, 대체 사이트 추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와 협조해 해당 사이트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중소 창작자와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보호책은.

▲ 'COPY112'(copy112.kcopa.or.kr)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과 보호기술(워터마킹·DRM·필터링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시 컨설팅과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류 콘텐츠 제작사나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한류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 기업들과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장르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에는 음악, 게임, 영상, 출판, 미술 등 5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저작권은 창작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문화의 밑거름입니다. 저작권보호원이 창작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디지털 시대에도 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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