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달아나 술 마시는 '술타기' 6월부터 처벌
연합뉴스
입력 2025-04-23 12:00:10 수정 2025-04-23 12:00:10
서울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대응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4.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readin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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