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일 직전 총기 출고·헌재 상공 비행 금지 추진(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3-11 22:06:25 수정 2025-03-11 22:06:25
보수단체 재판관 테러 모의 첩보도…사실관계 확인 중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둔 헌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2025.3.1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탄핵 선고 전날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하루 동안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6천678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85㎞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13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경찰은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 헌재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 등을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 또한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관할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서울청 등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away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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