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정보 공개결정…12일 이름·사진 등 공개
연합뉴스
입력 2025-03-11 18:11:13 수정 2025-03-11 18:11:13


오열하는 할머니 앞 해맑게 웃는 하늘이(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5.2.14 youngs@yna.co.kr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모(40대)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내일(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결정에 대해 명씨가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