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형배 임기연장' 野법안에 '연장금지' 맞불법안 발의
연합뉴스
입력 2025-02-24 19:48:35 수정 2025-02-24 19:48:35
與김승수 "임기 끝난 헌법재판관, 후임 없어도 연장금지"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창립총회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9.30 juju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여당은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법안은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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