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내체류 가능해졌다…"어제 새로운 비자 발급"
연합뉴스
입력 2025-02-12 19:55:34 수정 2025-02-12 19:55:34
비자 종류는 공개하지 않아…연예활동에는 E-6 비자필요


하니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2024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모습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2일 이 그룹 멤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인 'njz_pr'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하니가 받은 비자의 종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작년 11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E-6 비자가 아닌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최고령' 박지원 "뉴진스를 아세요?"(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JZ로 팀 명을 바꾼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만료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2.12 utzza@yna.co.kr

하니의 비자 문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며 "뉴진스의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잘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독자 행보를 선언한 뉴진스는 새로운 팀명인 엔제이지(NJZ)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할 예정이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니 비자 관련 멤버 부모 입장문[인스타그램 njz_pr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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