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與 청문회 참여' 공문 제출…최상목 대행측 "野, 논의 중 합의 파기"
내일 권한쟁의심판…국회측은 합의 주장·崔측 '추경호·권성동 진술서' 제출
내일 권한쟁의심판…국회측은 합의 주장·崔측 '추경호·권성동 진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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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공방을 벌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에서 선임안이 확정됐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고 한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에 참가할 의원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12월 9일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합의가 없더라도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합의도 사실상 했던 것"이라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각 1인씩(총 2인)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논의 중이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대행 측은 "12월 9일 국민의힘의 재판관 후보 추천과 11일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 통보는 '여·야 각 1인' 추천 합의 부분과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 동의'라는 추가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양당이 온전히 합의한 것은 '여당 1인·야당 1인' 추천임에도 민주당은 여야 의견 접근을 부인하면서 파기하고, 헌재소장 임명을 조건으로 합의한 야당 1인까지 일방적으로 추가해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에도 "추가 논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하다"며 "양당 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국회 측 대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12월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로는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재판관 임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바뀌었고 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2월 23~24일 열렸다.
이후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한편, 최 대행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가기관은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해 10일 두번째 변론을 연다.
헌재는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국회 측은 헌법과 국회법·헌재법 등에 그러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에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최 대행 측은 합의제 기관인 국회 특성상 권한 침해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판단해야 하고 본회의 표결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단독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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