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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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율립 김현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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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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