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에 '딥시크 사용 유의' 공문 발송…"금지는 아냐"
연합뉴스
입력 2025-02-05 17:17:51 수정 2025-02-05 17:17:51
행안부, 중앙부처·17개 시도에 공문…개인정보 입력 자제 등
개인정보위, 딥시크에 개인정보 처리방법 등 질의…아직 회신 없어


딥시크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발령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딥시크 본사는 아직 개인정보위에 회신하지 않았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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