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법무대행 "사법훼손"…내란여부엔 "검토필요"(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1-20 17:11:20 수정 2025-01-20 17:11:20
국회 법사위 답변…서부지법 폭력난입에 행정처장 "참담하고 분노"
법무장관대행 "법치·사법체계 근간 훼손 중대 사안…철저히 수사"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해 사법기능이 훼손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폭력 점거 행위 가담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거나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의견을 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 폭동으로 사법 기능 훼손이 발생한 게 맞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험만 야기했나 아니면 실제로 재판 업무의 기능에 훼손을 가했나'라는 질문에는 "위험은 당연히 발생했고 오늘 재판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복원에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헌법기관인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그런 의미에서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상황이면 재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만 '폭동이 맞느냐'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은 '이들은 폭동이다. 맞느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말에 "맞다"라고 대답했다.

천 처장은 난입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의 앞선 질의에는 "강압으로 볼만한 불법적인 폭력"이고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심판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시위대가 법원 폐쇄회로(CC)TV를 파손하는 등 계획적·지능적으로 사법기능을 훼손한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폭동'이라 할수 있느냐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대검에서는 불법폭력점거시위 이렇게 (본다)"라고 답했다.

김 대행은 또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에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사법기능 훼손 여부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는 "네. 일부 훼손됐다"고 답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휘 통솔 체계가 있었다면 내란죄가 되는 것이 맞느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국헌문란 목적과 지휘 통솔 책임이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저항권'을 주장하며 폭동을 선동한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에 따른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이나 경위 등을 확인하다 보면 헌법상 보호되는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법원 습격 사태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난입으로 파손된 서부지법(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우고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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