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geei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