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 vs 민희진, 조정 결렬…"성희롱 은폐 인정 NO" 소송전 돌입 [종합]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1-06 16:51:31 수정 2025-01-06 16:51:31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과의 소송전을 예고했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6일 개인 계정에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다"며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면 조정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희진 측이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조정은 결렬됐다.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재직 시절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 퇴사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간부에게 경고를 해달라는 하이브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은 "왜곡된 것"이라며 연신 부인했다. 또한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이 자신의 해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라면서 18장에 걸친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제가 바란 것은 거짓의 정정과 공개적인 사과뿐"이라며 "저 같은 힘없는 직원들이 억울한 지적을 당해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머리 조아리며 수십, 수백번하는 죄송하다는 그 쉬운 한마디를 못하시네요"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과 B씨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한 데 이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