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지정 위생용품인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6월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