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인한 산불 잇따라…산림청, 산불 발생 원인자 단속 강화
연합뉴스
입력 2025-01-03 17:04:01 수정 2025-01-03 17:04:01
새해 사흘간 발생 산불 12건 중 6건, 불법소각 등 과실이 원인


불법소각 단속 장면[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불법소각 등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과실로 인한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3일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12건 중 절반인 6건이 과실로 인한 산불로 밝혀졌다.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이 3건으로 가장 많고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담뱃불 실화, 영농부산물 소각 각 1건이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파악과 함께 산불 발생 원인자를 조사하고,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할 자치단체는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하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에 따라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한다.

제57조(과태료)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작은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이나 화기 소지, 흡연 등을 금지하는 만큼 국민은 산불 예방을 위해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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