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9급 초봉 처음으로 200만원 넘어
연합뉴스
입력 2024-12-31 17:30:00 수정 2024-12-31 17:30:00
9급 연봉 3천222만원…민원 담당 공무원에 월 3만원 수당 지급


9급공채 필기시험장 입장하는 수험생(서울=연합뉴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한 수험생이 서울 용산구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3.23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곽민서 기자 = 인사혁신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0%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1호봉)의 경우 봉급액이 올해보다 6.6% 올라 내년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된다.

9급 초임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연 3천222만원(월평균 269만원)으로 올해(연 3천10만원) 대비 7% 인상된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의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은 전체 휴직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승진 경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피 업무에 신규·저연차 공무원을 주로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재난 대응 등 업무에는 장기 재직자를 우선 배치한다.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를 허용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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