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크고작은 몸싸움…계속 대치로 안전 우려 커 집행중지"
"협의 통해 관저 200m 안까지 접근…버스·승용차 10대 막아서"
"협의 통해 관저 200m 안까지 접근…버스·승용차 10대 막아서"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이의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된 걸로 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들어가 100∼150m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m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아서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경호처 인력 중 개인화기를 휴대한 일부 인원도 있었지만,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여부는 추후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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