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복스조고주' 허가
연합뉴스
입력 2024-12-31 11:00:17 수정 2024-12-31 11:00:17


식품의약품안전처[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 0.4·0.56·1.2㎎을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골무형성증은 연골세포 증식 및 분화 조절 유전자인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FGFR-3)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골 성장 관련 유전 질환이다.

복스조고주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다.

지금까지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다.

식약처는 "해당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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