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공식 요청…여야 협상 기류도 고려한 듯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조다운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심의·의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무회의 개최가 애초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 사실을 고려하면 오늘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위헌적 요소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하고, 기존에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공유돼 있었기 때문에 이에 벗어나는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변화된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정쟁을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주항공 참사 이후 대여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물음에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최 대행은 시한일까지 이들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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