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점유율 60% 제한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
입력 2024-12-26 14:03:44 수정 2024-12-26 14:03:44
도매대가 사전 규제 제도 재도입 안은 보류


알뜰폰 가입 감소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통 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그간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견해차를 보였다.

야당은 이통 3사 자회사는 물론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제한하자는 입장이었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야당 안은 60%, 여당 안은 50%로 달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규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안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규제 제도 재도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이날 야당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 3사와 MVNO가 정부 개입 없이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 후 정부가 이를 나중에 검증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사후 규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사전 규제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세 MVNO들은 사전 규제 제도 재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김형진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해줘도 어려운 상황에서 MVNO가 직접 이통 3사와 협상하라고 하면 협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건 (영세 사업자들)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MVNO의 경쟁력은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인데, 영세한 사업자로서는 이통사와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도매대가를 낮출 수 없고 저렴한 요금제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중소 MVNO가 난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 효용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사전 규제 재도입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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