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군법원 허가…자료정리 거쳐 1차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첩
(과천=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며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측은 애초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자료 정리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10일)이 끝나는 시점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구속 연장 허가를 받아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사령관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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