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산안법·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반영
연합뉴스
입력 2024-12-24 10:00:01 수정 2024-12-24 10:00:01


고용노동부[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 분류와 명칭을 반영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올해 7월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해 인공지능·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직업 분류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고시한 바 있다. 새 분류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노동부는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했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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