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12-22 12:23:43 수정 2024-12-22 12:23:43
거부권 행사 시 탄핵 시사…"탄핵돼도 후순위 대행 있어 국정에 지장 없다"
"특검이 내란 수사·기소해야…'명태균-김건희 농단' 수사 늦출 이유 없어"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돼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 주체를 원내대표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란이 벌어진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협의체) 논의 수준을 일상적인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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