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헌정사 처음…與 '반대' 당론에도 일부 이탈표
野 "박성재, 내란모의 국무회의 참석…조지호, 계엄 당시 의원 국회출입 막아"
野 "박성재, 내란모의 국무회의 참석…조지호, 계엄 당시 의원 국회출입 막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된 바 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언급하며 "내란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장소를 법무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박 장관이 내란행위 계획과 실행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탄핵을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봉쇄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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