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명예훼손하는 거짓사실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률 플랫폼 '로톡'과 운영진 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변호사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에 대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 조민혁 판사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에 대해 "부정적 수사(수식어)가 전혀 없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만 기재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불법 청탁이나 로비가 자행됐다는 취지로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용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게시판에서는 로톡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게시한 의견은 일정부분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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