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나무위키 속 인플루언서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연합뉴스
입력 2024-10-16 11:42:00 수정 2024-10-16 11:42:00
기조 변화…"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본인 원하면 삭제해야"


방심위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송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는 나무위키에 노출된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A씨가 과거 공개한 적이 있는 사진이라고는 하나 현재는 신고인이 게시에 동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 당시 해당 정보가 계속 사이트에 게시될 것까지 예측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또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정보가 신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공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심위 통신소위도 해당 정보가 A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인플루언서 B씨가 제기한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본인 동의 없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가 정리돼있고, 사진도 올라가 있으며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까지 나와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심지어 가족의 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문특위는 이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고, 방심위 통신소위도 이에 근거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가 기존에 공개됐던 인플루언서 등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나무위키 내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내용 정보가 담긴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방심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없음' 의결된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존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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