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안팎 연내 복귀 여부 주목…2인 체제 복원 시 의결 가능할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도 중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방통위 안팎에서는 연내 탄핵 심판 결정이 나고,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직무가 정지된 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결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이 복귀할 경우 2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절차적 하자에 대한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에 대한 의결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 가든 부든 한시바삐 결정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고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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